티스토리 뷰
목차
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최대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
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기간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조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.
✅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
• 대상: 전 국민
• 기간: 2024.7.22 ~ 2024.8.26
✅방문 조사
• 대상: 중점 조사 대상,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
• 기간: 2024.8.27 ~ 2024.10.15
※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일 경우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.
※ 이·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세대에 직접 방문합니다.
📌여기서 중점조사 대상이란?
• 100세 이상 고령자
• 장기 거주불명자
• 복지취약계층
• 사망 의심자
•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
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
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안드로이드/애플스토어에서 '정부24' 앱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.
② '정부24' 앱 실행 후 '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'를 선택합니다.
③ 편한 인증방법을 선택하신 후 개인 정보를 인증합니다.
④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신 후,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.
⑤ 3단계 정보(참여자 정보, 세대 정보,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)를 입력하신 후 '자료제출'을 클릭하면 마무리됩니다.
📌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은 '정부24'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.(PC는 불가)
📌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.
📌휴대폰의 GPS 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진행해야 합니다.
👇아래에서 본인 스마트폰에 맞는 곳을 선택하신 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.👇
주민등록 사실조사 주의사항 및 벌금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. 따라서 성실하게 조사에 참여해야 하며, 참여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시행령 제58조에 따라, 아래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.
📌10만 원 이하의 벌금
•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
(조사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벌금의 80%까지 감면)
📌최대 50만 원의 벌금
•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하는 경우
•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
글을 마치며
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입니다. 조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마무리하시고,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